일용직 근로자가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수 일용직으로 1일 단위 계약만 반복하는 경우: 오늘 일하고 내일은 일할 예정이 없는 등,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속적인 근로 관계가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 시 일당이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확한 약정이 있다면,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