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2025. 11. 9.
대학생 자녀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대학생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20세를 초과하는 대학생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연령 요건:
- 기본적으로 자녀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 20세가 되는 해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 20세를 초과하는 대학생 자녀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면 연령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양도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사항:
-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인적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자녀의 의료비나 교육비 등은 부모가 실제 부담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자금 대출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차감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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