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즉시 해고 시 지급되는 해고수당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