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딸과 엄마가 공동명의일 경우 세무 상담이 필요한가요?

    2025. 11. 9.

    네, 아파트 분양권을 딸과 엄마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세무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권의 지분을 배우자(딸)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아직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취득 권리이므로 증여 시점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됩니다. 만약 이 금액이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액(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은 등기·등록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 없이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금 부담 여부 및 절차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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