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업 후 소득 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지만, 이 기간은 연금 수령액 산정 시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전화,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예외 기간 중 다시 소득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