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작업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업무 능력을 훈련하기 위한 근로 형태로,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후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및 최저임금 적용 등과 관련하여 3개월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관행적으로 3개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하며,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해고 시에는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인턴과는 다른 개념으로, 수습은 확정적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를 의미하지만, 인턴은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훈련생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