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70만원 발생 시 차변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70만원,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70만원으로 분개하면 자본의 기포누계액이 70만원 감소하는 것이 맞는지?

    2025. 11. 9.

    아닙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발생 시 회계처리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손실액만큼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감소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개는 차변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으로 기록되어 있어, 실제 발생한 손실과는 반대되는 계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올바른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700,000원
    • 대변: 매도가능증권 700,000원

    이 분개를 통해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70만원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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