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 고정수당 등)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135,000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통상시급 = 3,135,000원 ÷ 209시간 = 15,000원
이렇게 산정된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예시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15,000원에 50%를 가산한 7,500원이 야간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