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소형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임대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 중 하나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시가 판단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소득세 감면율은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30% 또는 75%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며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