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 3.3% 소득이 있다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9.

    근로소득 외에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이 납부되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근로소득에서 기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금액으로, 이는 원천징수된 금액이므로 최종 세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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