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확인서와 실업급여 신청서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하는 회사에서 발급하며, 고용보험 상실 신고 내역과 함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원칙이나, 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재계약 거부의 주체가 누구인지, 계약 기간 만료 후 퇴사하는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분양대행사가 계약자 모르게 계약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자가 수취 의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계약자는 계약금 지원에 대한 국세청 소명 때문에 소득 신고에 동의한 것인데 납세자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분양대행사가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시 계약자에게 3% 계약금을 페이백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하면서, 계약자 명의로 컨설팅 용역비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는 적법한 지출로 볼 수 있으며 계약자 또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에서 잡화·생활용품 소매업을 사업자등록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