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었거나, 미수채권으로 6개월 이상 경과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대처 방안으로는, 첫째, 거래처와 직접 소통하여 미수 대금 해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금이 계속 입금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이나 공식적인 독촉 공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 방법들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