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신청 후에도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이 있다면, 이는 체당금 지급 범위 초과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당금은 법에서 정한 지급 범위와 상한액 내에서만 지급되므로, 이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체당금 신청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처리 방안:
1년 근무 후 주 5일, 일 6시간 근무자의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세무조정 시 소득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부동산 양도 시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