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신청 후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9.

    체당금 신청 후에도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이 있다면, 이는 체당금 지급 범위 초과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당금은 법에서 정한 지급 범위와 상한액 내에서만 지급되므로, 이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체당금 신청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처리 방안:

    1. 체당금 지급 범위 확인: 먼저 지급받은 체당금이 법에서 정한 최대 지급액(연령별 상한액 적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에 대해 연령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액체당금은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 초과분 민사 소송 제기: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이 있다면, 이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실제 재산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체불 임금 등 소액사건 심판: 소액의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간이소송 절차인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체당금 지급 기관 문의: 추가적인 지급 가능 여부나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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