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천 지역의 최저임금은 월 2,096,270원입니다.
이는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세 등과 선납세금의 대체 분개 시 성질은 무엇인가요?
세무사 사무실을 이전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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