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등과 선납세금의 대체 분개 시, 선납세금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의미하므로 자산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차변에 기록됩니다. 반면, 소득세 등은 납부해야 할 의무를 나타내므로 부채의 성격을 가지며, 대변에 기록됩니다. 이는 회계 기간 중에 미리 납부한 세금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세금의 실제 납부 의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상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중간예납액을 납부했을 때 '선납세금' 계정(차변)으로 처리하고, 결산 시 실제 법인세 비용이 확정되면 '선납세금' 계정(대변)과 '법인세비용' 계정(차변)을 사용하여 대체 분개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납세금은 자산에서 비용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