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에 퇴사 시 8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9.
네, 2026년 1월에 퇴사하시면서 8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통상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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