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 수당을 사전 고지 없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미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준수했을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촉진 절차는 서면으로, 직원 개인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최초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지급일이나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