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조건 변경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11. 9.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조건이 변경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으며, 만약 변경된 조건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1.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2. 불이익 변경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업무 변경 시 고려사항: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변경이라 할지라도, 해당 변경이 근로자의 생활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예: 임금 감소, 근로조건 악화, 통근 거리의 현격한 증가 등)에는 부당 전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 서면 합의의 권장: 비록 법적으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변경된 근무 조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이를 서면으로 합의해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조건 변경 통지를 받으셨다면, 해당 변경이 본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변경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당한 변경이라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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