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조건이 변경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으며, 만약 변경된 조건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조건 변경 통지를 받으셨다면, 해당 변경이 본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변경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당한 변경이라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