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은 납세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연말정산 시 세금을 과다 납부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된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 해당됩니다.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납부할 세금에서 조정하거나 국세청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처리되며, 필요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 절차 및 시기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