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2000만원 이상일 때 주식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9.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주식 투자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원칙적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이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차익 자체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이는 금융소득과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주가연계증권(ELS)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ELS 투자 시 발생한 손실은 다른 ELS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과만 합산하여 계산하며, 다른 금융소득과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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