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주식 투자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원칙적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이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차익 자체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이는 금융소득과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주가연계증권(ELS)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ELS 투자 시 발생한 손실은 다른 ELS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과만 합산하여 계산하며, 다른 금융소득과는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