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로서 개인사업을 운영하실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함께 사업을 운영할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배우자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절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공동사업자로 등록: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자 및 소득분배율을 정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부부에게 분배되어 각각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세율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명의로 사업용 카드를 발급받아 경비 처리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근로자로 고용: 부부 중 한 분이 사업주가 되고 다른 한 분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득세 신고 시 유리하며, 사업주는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료 부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을 위장 분산하거나 허위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