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11. 9.
회사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변경된 조건에 대해 명확한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금 삭감 등 일부 사항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확한 의사 표현: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음을 회사에 명확히 알립니다.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근로조건 유지 주장: 근로계약은 합의에 의해 성립되므로, 일방적인 변경은 효력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 법적 구제 절차 고려: 회사가 일방적인 변경을 강행할 경우, 노동청 진정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변경된 조건 하에서 계속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나, 노동청은 상당 기간 이의 제기 없이 근무 시 동의로 볼 수도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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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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