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회사의 경영난으로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해야 한다는 상황과 함께, 잔업수당을 받기 위해 원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해야만 잔업수당을 인정해주겠다는 회사의 태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이러한 요구는 부당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잔업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업무 수행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방적인 통보나 강요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잔업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정당한 대가이므로, 특정 업무 수행 여부와 연계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