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0시간 근로시간이 회사의 경영난으로 단축되었고,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잔업수당 1시간을 받기 위해 원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라는 요구와 함께 박스 나르기나 쓰레기통 비우기 등의 업무를 해야만 잔업수당을 인정해주겠다는 회사의 반 협박적인 태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1. 9.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회사의 경영난으로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해야 한다는 상황과 함께, 잔업수당을 받기 위해 원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해야만 잔업수당을 인정해주겠다는 회사의 태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이러한 요구는 부당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잔업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업무 수행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및 관련 증거 확보: 기존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단축 통보서, 회사의 요구사항(박스 나르기, 쓰레기통 비우기 등)과 관련된 녹취,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잔업수당 미지급) 및 부당노동행위(퇴사 강요, 부당한 업무 지시)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방적인 통보나 강요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잔업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정당한 대가이므로, 특정 업무 수행 여부와 연계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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