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무조사 시에는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신탁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의 명의만 빌려 사용한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