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같이 하고 있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5. 11. 9.

    자영업자로서 직원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사장님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직원의 연말정산을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연말정산 절차 및 일정:

    1. 연말정산 준비 (2024년 10월 31일 ~ 2025년 1월 14일): 연말정산 대상 직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2. 근로자 자료 제출 확인 (2024년 12월 1일 ~ 2025년 1월 19일): 직원이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시 자료 제공에 동의합니다.
    3.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2025년 1월 1일 ~ 2025년 1월 7일): 직원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4. 간소화 서비스 개통 및 자료 확인 (2025년 1월 15일 ~ 2025년 1월 18일): 직원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수정 또는 추가 제출합니다.
    5. 간소화 자료 확정 및 제공 (2025년 1월 20일): 사장님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정된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6. 압축파일 내려받기 (2025년 1월 20일 ~ 2025년 3월 11일): 직원의 간소화 자료 압축파일을 내려받습니다.
    7.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2025년 2월 28일): 사장님이 직원의 공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합니다.
    8.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25년 3월 10일): 최종적으로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자영업자 공제 혜택: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및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 납입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퇴직연금) 및 연금저축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 폐업이나 은퇴 시를 대비한 제도로, 매달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 본인이 법인사업자이고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사장님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해진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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