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기획사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공연의 내용과 창작성 등을 소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국세청의 사실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연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예술 창작품 또는 예술 행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창의성과 독창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콘서트와 같은 공연의 경우 면세 신청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세법 해석이나 서면 질의를 통해 국세청의 명확한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