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직장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9.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산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재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에는 보험료 추징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접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를 기재하고 근로자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승인 후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를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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