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면세사업자가 직원이 업무를 위해 1년 전에 개인적으로 구매한 노트북을 업무용으로 비용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9.
법인 면세사업자가 직원이 1년 전에 개인적으로 구매한 노트북을 업무용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노트북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적격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은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특히 1년 전에 구매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노트북이 사업에 필수적이었고, 개인 소유가 아닌 사업용으로 구매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노트북 구매 당시의 상황, 사용 내역 등을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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