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가 적용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로, 대학생 자녀 1인당 최대 135만원(900만원의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에는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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