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 소유자가 상속으로 20%의 지분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보유세는 얼마인가요?

    2025. 11. 9.

    10년 이상 거주하신 아파트 소유자가 상속으로 20%의 지분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보유세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취득세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은 상속인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므로 유주택자에 해당하며,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20%이므로 공동 상속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는데, 만약 질문자님의 지분이 가장 크다면 유주택자 세율인 2.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지분이 동일하다면 연장자를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취득세율은 상속 지분 비율 및 다른 상속인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도 보유 주택 수에 합산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이미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와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합산하여 과세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시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가격, 질문자님의 총 보유 주택 수 및 각 주택의 공시가격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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