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지가 6억 공동명의 50%와 공시가 5억 상속 주택 지분 40% 이상 형제 보유 시 취득세 및 보유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9.

    공동명의 아파트와 상속 주택의 취득세 및 보유세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결론:

    • 취득세: 공동명의 아파트의 경우 각자의 지분에 따라, 상속 주택의 경우 주된 상속인의 지분율 및 무주택 여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 주된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주택 취득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합산된 공시가격으로 보유세가 산정됩니다. 다만, 상속 주택의 경우 특정 요건 충족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취득세:

      • 공동명의 아파트 (공시지가 6억, 각 50% 지분): 각 상속인은 본인의 지분(3억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율은 2.8%가 적용됩니다.
      • 상속 주택 (공시가 5억, 형제 공동 상속, 주된 상속인 지분 40% 이상):
        • 주된 상속인 판단 기준은 지분율, 거주 여부, 연장자 순입니다.
        • 만약 주된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상속 주택 취득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주된 상속인의 지분(40% 이상)에 대해 0.8%의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경우, 주된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다른 공동 상속인들도 0.8%의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만약 주된 상속인이 유주택자이거나 해당 주택 취득으로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일반 세율인 2.8%가 적용됩니다.
    2.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각 상속인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과 지분율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 특정 요건(예: 상속인 중 1인만 단독으로 상속받고 다른 공동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을 충족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공동 상속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재산세: 각 상속인은 본인의 지분율에 따라 산정된 재산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상속인 간의 지분율 결정, 각 상속인의 무주택 여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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