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교육비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1. 9.

    네, 성인 교육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기관과 교육 과정, 그리고 공제 한도 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대학원 교육비까지 포함하여 전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대학원 교육비는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본인 교육비의 경우 공제 대상 금액에 한도가 없으나,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치)의학전문대학원과 같이 대학원 과정으로 분류되는 교육비는 소득세법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교육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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