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지급 시 6%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이 되는 달부터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해당 연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