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9.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해당 인물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직함이나 계약 형식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경우:

    1. 실질적인 종속 관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 휴가 사용 등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
    2. 근로 제공의 대가: 지급받는 보수가 순수한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
    3. 일반 근로자와의 동일성: 복무 위반 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재를 받는 등 인사 관리상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취급되는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우:

    1. 독립적인 업무 수행: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2.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성과에 따른 배당이나 이익 분배의 성격이 강한 경우.
    3. 계약 형식: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 등 다른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등기 임원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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