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한 후에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출 누락 및 가공 경비: 폐업 전 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비를 계상한 경우, 관련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생 정보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고 처리: 폐업 시 재고 자산을 적절히 정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이는 소득 처분으로 이어져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처분: 폐업 전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낮춘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타 탈세 혐의: 폐업 전후로 발생한 세금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세무조사는 진행될 수 있으므로, 폐업 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모든 세무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