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월 64시간 이상 근무 시 계약서 미비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9.
네, 일용직 근로자라도 계약서 미비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64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이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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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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