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9.

    기부금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정치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금 코드 '20'으로 분류됩니다.
    2. 고향사랑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기부금 코드 '43'으로 분류됩니다.
    3. 특례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며, 기부금 코드 '10'으로 분류됩니다.
    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기부금 코드 '42'로 분류됩니다.
    5.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며, 기부금 코드 '40'으로 분류됩니다.
    6.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며, 기부금 코드 '41'로 분류됩니다.
    7. 공제제외 기부금: 기부금 코드 '50'으로 분류되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법정·지정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위문금품, 천재지변 구호금품, 사립학교 시설·교육·장학·연구비 등,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 학술, 종교 등) 및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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