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로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9.

    단기 임대 소득으로 2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소득 금액이 얼마이든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14%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로 신고하며,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적용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받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거나 없을 경우 분리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만원의 임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본인의 상황에 맞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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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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