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업종코드 552303)과 제과점(업종코드 552301)의 업종코드별 세금 비율 차이가 궁금합니다.
2025. 11. 9.
커피전문점(업종코드 552303)과 제과점(업종코드 552301)의 업종코드별 세금 비율 차이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두 업종코드 간의 직접적인 세금 비율 차이는 없으나, 제과점(552301)으로 사업자 등록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 측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카페 창업 시 커피음료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경우(업종코드 552303)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빵이나 떡 등을 함께 취급하고 테이블 등의 접객시설을 갖춘 경우(업종코드 552301, 제과점)에는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업종코드 선택의 중요성: 따라서 카페 창업을 고려하신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빵이나 디저트류를 함께 취급하고 테이블을 갖춘 후 업종코드 552301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다만, 업종코드 552301 또는 552303 모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업종코드 자체의 세금 계산 비율이 다르기보다는, 제과점 업종코드를 선택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이 절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카페 창업 시 업종코드 552301과 552303 외에 다른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구체적인 감면율과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테이블이 없는 테이크아웃 전문 커피숍도 제과점 업종코드로 등록할 수 있나요?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 후 업종코드를 변경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