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5. 11. 9.

    네, 원천징수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원천징수된 금액 포함)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2.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에도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의 소득 종류, 소득 금액,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환급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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