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계약직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5. 11. 9.
촉탁계약직의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사직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 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례에 따라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촉탁 계약은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정년퇴직 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이는 근로 관계 종료 사실을 확인하고 후속 절차(예: 퇴직금 정산, 4대 보험 처리 등)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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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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