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연말정산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9.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는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부모 중 한 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세법상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 중 한 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경우 해당 부모가 인적공제를 받게 되며, 양육권자가 따로 있더라도 실제 자녀를 부모가 키우는 경우라면 해당 부모가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므로, 전 배우자와 합의하여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세액공제(연 15만원) 및 자녀 의료비, 교육비(실제 지출분) 등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를 전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부부 합산 절세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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