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시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거나, 퇴직 후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 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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