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명의 오피스텔을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9.

    개인사업자 명의 오피스텔을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상 필요성이 있고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며, 관련 증빙이 명확할 때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상 필요성: 숙소 제공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2. 공평성: 특정 임원이나 대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 전체 또는 일정 범위의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3. 계약 및 증빙: 사업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빙(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 내역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원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개인 비용 구분: 전기, 수도, 가스 등 개인적인 사용에 따른 비용은 급여로 처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가 필요합니다.
    5. 특수관계자 제외: 직원이 가족 등 특수관계자인 경우 비용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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