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에게는 정기휴가가 주어지며, 복무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다릅니다. 육군 및 해병대는 24일, 해군은 27일, 공군은 28일의 정기휴가가 주어집니다. 또한, 부대별로 특별한 업무 수행이나 공로에 따라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군인 휴가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복무 중인 군인이나 관련 부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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