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 4대 보험 부과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9.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와 부부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때 4대 보험료 부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배우자는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사업주는 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부부 모두 지역가입자가 되어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사업소득이 분산되어 각각의 소득세율 구간이 낮아지므로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배우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장가입자로 자동 가입됩니다. 사업주와 배우자가 각각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가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등)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주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부 모두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각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 등을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산정되므로, 개인별 소득이 높더라도 합산 소득이 낮으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공동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 사업소득이 부부에게 분배되어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소득이 분산되면서 각자의 소득세율 구간이 낮아져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소득 규모, 배우자의 소득 유무, 사업 형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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