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빌라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로 인해 멸실되는 경우,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진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며,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직권 말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비과세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진 말소 시 혜택:
직권 말소 시 유의사항: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해 구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 의무 기간의 1/2 이상을 채운 후 자진 말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