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가입금액이 1달치 월급액으로 가입했는데 상여금 등은 계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퇴직금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2025. 11. 9.

    퇴직연금 가입 시 1달치 월급액으로만 가입되었고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재직 기간을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며, 상여금의 포함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관되게 지급되는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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