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본인 거주지 전세 대출 이자만 나가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코인 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되었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