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다르게 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사람도 가구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라도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되지만, 부모나 형제자매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